“말 안 들어”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끝내 숨져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3-18 15:25
입력 2025-03-18 15:25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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