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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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18 17:48
입력 2025-03-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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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청문회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22/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4번째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기에 4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판단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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