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이번주? 26일 이후?… 헌재 장고에 쏟아지는 추측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18 00:00
입력 2025-03-18 00:00
늦어지는 선고에 각종 전망 난무
이번주 20~21일 선고 전망 우세 속이재명 2심 결론 뒤로 밀릴 가능성
여권 “26일 이전 선고는 졸속 재판”
법조계 “헌재, 李 고려할 근거 없어”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갖고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논리다.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선고 지연으로 온갖 추측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면 통상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왔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18~19일에 통지를 하고 20~21일을 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다거나, 윤 대통령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 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가 다음주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별개인 이 대표의 사건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를 이 대표의 형사재판 선고와 맞물려 판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정당이나 정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 대표 형사재판은 각자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아직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정리하면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2025-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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