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구매 문턱 낮아질까?…與 “DSR 일시 완화 요청”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2-04 16:16
입력 2025-02-04 15:47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취지…금융위서 검토 답변”

정부가 비수도권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여당의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주택 구매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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