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탄핵 기각…헌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4 10:23
입력 2025-03-24 10:03

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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