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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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3-26 16:55
입력 2025-03-26 15:37

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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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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