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성폭력 가중처벌 원심 판결 확정
“약물 이용 의식불명 상해 입힌 것”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면제를 먹인 것은 강제로 잠을 재우거나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것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형량을 낮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C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하고 잠이 든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했다. 하지만 C씨의 남편 등이 C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자 범행을 실행하진 못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만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도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정치권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가 터지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잇달아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2019년 마약류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미국에선 마약류를 이용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 몸에서 검출이 안 되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행 전후 촬영된 피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약물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박기석 기자
2025-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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