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목숨 잃고 잿더미 됐는데 최고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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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3-25 01:42
입력 2025-03-25 01:42

산불 원인 대부분 ‘실화’ 잠정 파악
2017년 강릉 산불 땐 최고 징역 1년

고의로 불낸 방화범은 처벌 무거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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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파손돼 있다. 2025.3.24. 연합뉴스
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파손돼 있다. 2025.3.24.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실화(失火)’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우발적으로 낸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로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주민 1500여명이 대피했다. 이에 산림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실화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24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인근 농장주 A씨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중 불씨가 튀면서 발화했다.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산불도 성묘객의 실화로 확인됐다. 같은 날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역시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하던 중 불씨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산림보호법 53조에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림 160㏊를 태운 2017년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조사돼 주민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주민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2022년 토치로 집에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이모(61)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에서 37차례 산불을 저지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은 공공의 피해가 큰 만큼 실화 역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다만 건조한 계절의 야외 화기 사용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5-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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