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9%→13% 8년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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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20 12:24
입력 2025-03-20 11:44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1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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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안 합의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작성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0/뉴스1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의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현행 40%이자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것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았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총 8년간 인상된다. 이로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또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988년 국민연금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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