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오자 ‘주요부위’ 노출해 반응 촬영한 외국인 승객… 싱가포르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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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3-25 23:42
입력 2025-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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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공의 보잉 737-800 여객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싱가포르항공 홈페이지 캡처
싱가포르항공의 보잉 737-800 여객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싱가포르항공 홈페이지 캡처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이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싱가포르 감옥에 갇히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성적 노출 혐의를 받는 23세 인도네시아인 브릴리언트 앙자야에 대해 징역 3주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3일 중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졌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남성은 기내식과 샴페인 두 잔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깨어난 뒤 음란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잠에서 깬 직후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던 중 승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앉은 상태에서 청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냈고,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기내 서비스를 위해 남성에게 다가온 여성 승무원은 지퍼 사이로 나온 남성의 신체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어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그 위에 기내식을 놓고 떠났다.

승무원은 남성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던 것도 확인하고 이같은 사실을 상사에게 즉각 보고했다.

결국 남성은 기내 사무장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줬고 사무장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비행기 착륙 전 이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성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4~6주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범행이 비행기 안에서 저질러진 점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이 가중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앙자야 측 변호인은 “앙자야가 당시 ‘괴로운 상태’에 있었으며 비행기에서 잠들지 못해 샴페인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내줬고 피해 승무원에게 사과도 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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