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무죄’ 준 고법 형사6부 재판부는?…고발사주 의혹도 징역형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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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수정 2025-03-27 05:48
입력 2025-03-26 23:34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은 유죄
판사 3명 합의 방식 선거·부패 주력
경북·전남 출신… 특별한 성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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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배석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닌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속된 연구단체나 특별한 성향 없이 업무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주심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가장 고참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백서연·송수연 기자
2025-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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