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는 4월로 넘어가나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26 23:35
입력 2025-03-26 23:35
31일 선고 땐 주말 보안 유지 곤란
李 무죄로 ‘尹 선고 늦추기’ 힘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 무죄에 힘을 얻은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 헌재가 27~28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선고가 월요일이 될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주 후반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째인 이날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 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나 절차적 쟁점을 두고 재판관 간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소추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기석 기자
2025-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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