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는 4월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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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26 23:35
입력 2025-03-26 23:35

31일 선고 땐 주말 보안 유지 곤란
李 무죄로 ‘尹 선고 늦추기’ 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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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3.2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 무죄에 힘을 얻은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 헌재가 27~28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선고가 월요일이 될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주 후반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째인 이날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 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나 절차적 쟁점을 두고 재판관 간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소추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기석 기자
2025-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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