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 강사’ 남편 살해 아내 결국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24 17:55
입력 2025-03-24 17:55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편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라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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