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 강사’ 남편 살해 아내 결국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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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24 17:55
입력 2025-03-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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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편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라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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