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총장 “휴학계 승인 안 해… 21일까지 반려”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3-20 06:25
입력 2025-03-19 23:42
복귀 안 하면 학칙대로 유급·제적
제적 인원만큼 편입학 허용 검토
대규모 편입, 현실화 가능성 낮아
학장 모임 “타 학과 편입 고려 안 해”

뉴시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규모 편입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입영·군복무나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아닌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강 신청’ 인원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는 수업 거부를 이어 가는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한발 물러섰는데 올해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한 만큼 등록금 수입 등을 생각하면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본과 1학년(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대·공대 등 특정 전공 학생은 영어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하지만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등록한 학생들도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등록해야 한다”며 학생 복귀를 요청했다.
입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다 단기간에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편입학을 검토한 적은 없다.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2025-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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