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문다혜 피의자 전환…文 전 대통령과 공모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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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3-25 12:32
입력 2025-03-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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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미소 짓는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미소 짓는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문다혜 씨를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다혜 씨도 이익을 봤다는 주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지검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

다혜 씨는 고발로 인해 자동 입건됐고, 당초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협의 진행 중이고, 서 씨도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참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다혜 씨 측은 모두 불응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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