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확산’ 울주·의성·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덕수 현장 방문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3-24 19:31
입력 2025-03-24 17:52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이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에 대한 감면 및 경감이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 사전대피를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