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유해광고’ 인터넷신문에 칼 빼 들었다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여가부, 13곳에 시정명령…삭제 안하면 형사고발
적발된 유해 불법 광고로는 ▲‘야동’(음란 동영상)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 사진을 클릭하면 남성의 성기나 여성 상반신 모양의 성인기구를 파는 성인용품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짧은 치마의 교복차림 여성들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성인용 동영상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등이 있었다. 모두 정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이를 광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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