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악성민원 방지 대책, ‘원점 재검토’ 하라고요?”
강주리 기자
수정 2024-07-08 10:59
입력 2024-06-01 23:58
정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한 달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악성 민원 법적 대응 방침 발표 후에도 공무원에 “쓰레기야” 폭언·욕설 여전
부산·강릉 홈페이지 공무원 익명제 도입
악성민원 대책 ‘원점재검토’ 청원 봇물
“제대로 일 안하고 공무원 권리만 찾네”
정부 “민원공무원 보호 최소한의 조치”
“원문정보공개·정책실명제 내실 강화”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 적용
대책이 나온 결정적 계기는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 이 신입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4시간 간섭과 무차별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민원이 안 풀린다고 공무원을 무릎 꿇려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민원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큰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2022년 4만 1559건 등 해마다 4만~5만건에 달합니다.
택시비 안 준다고 시청 입간판 불 질러
김포시, 욕설에 서류 던진 민원인 고발
검찰, 악성민원인 무고죄 불구속기소
하남시 ‘팀장급 민원처리 추진단’ 신설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시청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노숙인이 경기 이천시청 입간판에 불을 질렀습니다. 앞서 22일에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전북 남원시 덕과면사무소를 찾아 탁자를 집어던져 유리 칸막이가 산산조각이 나 경찰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죠.
약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책 발표 2주 뒤인 지난달 16일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가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남성이 30대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자 김포시는 정부의 개정 대응지침에 따라 해당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 하남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어렵고 복잡한 민원은 신임 공무원이 아닌 담당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 처리를 도와주는 ‘민원 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운영 중입니다. 부서 간 주관부서가 불분명해 떠넘기기 대상이 된 ‘핑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팀장급 26명으로 구성된 ‘민원 처리 추진단’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무원 익명화 조치 비판에
정부 “이름 사전공개 법적 의무 아냐”신원 노출에 따른 무차별 인신공격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이름을 비공개 전환하는 지자체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청에 이어 강원 강릉시도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죠.
같은 맥락에서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이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발생하는 후속 민원까지 관리해달라는 등의 온갖 민원이 쏠리는 행안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화를 받는 공무원을 “쓰레기”로 부르며 막말하는 고압적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 처리 공무원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후문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최소화 조치”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균형 고려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대상 자율 결정”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무원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강○○’으로 명기하는 것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상 공무원 정보공개 수준을 조정했다는 것이죠.
다만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민원처리법 상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상 의무는 아니다”라면서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와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민원제기, 전화 아닌 ‘서류’가 공식”
민주노총, 공무직 차별 주장에
“민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 중”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응답자 93.2%,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해외 주요국 민원 환경 및 법제도 연구용역, 공무원 노조와의 소통, 행정기관 민원 담당 공무원 면담 등 수많은 검토를 거쳐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탁상행정,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민원 제기는 법적으로 전화가 아닌 ‘서류’로 하게 돼 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노조·민원 공무원 면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처리법 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미 민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 강화 대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들만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표심을 의식해 악성 민원에도 덮고 ‘쉬쉬’하며 민원 대책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과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설하지 못했지만 형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 없어… 상호 존중 필수사회에서 통용되는 한 개의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효성을 가지는데 많은 시간과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인격, 명예를 마음대로 훼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할 때 마음가짐 역시 홈페이지에 익명화 도입 전후가 다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소통 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이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세금 내는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입니다. 이번 대책이 진짜 악성 민원을 가려내고, 다수의 정상 민원에 대한 국가의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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