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어?”…30대 늦둥이 아들, 80대 아버지 ‘또’ 때렸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3-31 06:44
입력 2025-03-31 06:44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다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던 그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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