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된 의대생 제적… 안타깝지만 원칙은 복원돼야
수정 2025-03-28 03:05
입력 2025-03-27 20:13

연합뉴스
어제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생 복귀 시한이었다. 원서 마감을 앞두고 서울대교수회는 “부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40대 의대는 이달 말을 복귀 최종 시한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몇몇 의대의 경우 복귀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휴학생이 대세를 이룬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 안타깝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개업의는 물론 의대생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정부가 2026년도 증원 계획 철회를 밝혔으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단체는 실체도 없는 추가 조건을 내걸고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 공감을 바랄 수 없는 행태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의사회는 어제도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의사 면허를 걸고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성숙한 설득의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어떤 집단행동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선배 의사들이 “계속 투쟁하라”며 의대생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꼴이다. 이러니 “자기 아들딸이라면 그러겠나”라는 자성 섞인 한탄이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이미 의대생의 복학 신청을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미등록 학생에 대한 최종 제적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 전국의 휴학생 복귀 규모가 의대 교육 정상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 방침대로 다시 증원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 억지에 떠밀려 더이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대들도 복학 시한을 규정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라는 무책임한 강요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의대생 스스로 복귀를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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