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이보희 기자
수정 2024-12-12 17:20
입력 2024-12-12 16:18
영장심사 미출석시 서면 심사 바탕으로 구속 여부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함께 긴급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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