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령 전 尹 만났다”…경찰,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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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4-12-12 16:05
입력 2024-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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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31 국회사진기자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31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국회에 밝혔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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