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내란 공모”…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보희 기자
수정 2024-12-10 00:44
입력 2024-12-09 23: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지난 3일 밤 실행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 약 14시간 만인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 체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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