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홍명보 선임 취소엔 선 그어
강국진 기자
수정 2024-11-06 00:19
입력 2024-11-06 00:19
축구협회 감사 최종결과 발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27건 적발감독 선임 절차적 하자 치유 요구
“징계 실효성 없어” 공수표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지적하며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정 회장에게 요구한 중징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징계 문제를 결정하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 감독을 먼저 협상했어야 했는데 정 회장이 ‘외국인 후보부터 만나라’고 지시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홍 감독 선임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축구협회는 또 충남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센터 내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정부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사무공간을 만든 뒤 만들지 않는 것처럼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문체부로부터 56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문체부 발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요구한 정 회장 중징계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위원회에 결정을 강제할 권한 자체가 없다.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에 맞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문체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체육회가 문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홍 감독 선임 문제 역시 사실상 공을 축구협회로 떠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최 감사관은 “기존 계약을 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홍 감독을) 재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2024-1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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