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언급’ 신인연봉·계약금 상한제 완화 추진
홍지민 기자
수정 2024-08-12 17:41
입력 2024-08-12 16:50
12일 실업배드민턴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해부터 선수 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실업 연맹 현행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에 있는 일종의 샐러리 캡이다.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계약금은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는 5000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실업연맹은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인상률 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조항은 실업 3년 차 이내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논의 중이다. 또 계약 기간은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맹 관계자는 “완화에 대한 의견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세영의 경우 삼성생명 입단 4년 차다. 광주체고를 졸업하며 곧바로 입단했다. 연맹 내부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해마다 7%였을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 8291달러(약 19억 9000만원)다.
홍지민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