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1심서 당선무효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4-02 10:44
입력 2025-04-02 10:31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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