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팔며 중간서 돈 착복”-“모두 명씨 지시” 법정 공방 계속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3-31 18:26
입력 2025-03-31 18:26
창원지법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명씨 측, 김태열 상대로 반대 신문
‘이준석 강연비 3000만원’ 착복 등
명씨 측 주장에 김 전 소장 강력 부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 대표 놓고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55·구속)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021년 7월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과 그 사용처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명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31일 오후 2시 명씨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이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 측이 반대신문을 했다.
명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 전 소장임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을 언급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이른바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강연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고 나서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채용 청탁 대가 의혹 등이 얽힌 이 돈을 두고 명씨는 “내가 받지 않았다”거나 “돈거래를 몰랐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명씨 측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명씨 측 변호인은 “2억원 중 3000만원은 명씨가 안동에서 열린 한 정치 토크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소개한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이라며 “하지만 김 전 소장은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던 김 전 소장은 이처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팔아 공천 운운하며 돈을 받았고 이제 모든 죄를 명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등을 사정상 개인 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처리한 것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 뜻대로 움직였다.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명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등 사무를 보던 강혜경씨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 반박은 이어졌다.
명씨 측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공천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소장이 A·B씨에게 받은 돈을 강혜경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김 전 소장이 명씨가 동석했던 자리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명씨는 서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김 전 소장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A·B씨에게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명씨 측 주장에 “명씨가 골프채가 없다고 해 본인과 제 골프채를 샀고 명씨 자녀 학원비로 쓴 것”이라며 “제가 착복한 것이 아니기에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 지시로 돈 받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날짜별 받은 금액은 기억하기 어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공천 대가로 받았다면 ‘불법’일 텐데 왜 명씨 대신 차용증을 썼느냐는 명씨 측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었다”며 “명씨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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