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울린 수능 타종… “1명 최대 300만원 배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28 07:08
입력 2025-03-28 01: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게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적게 책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희리 기자
2025-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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