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20% 취소 선고… SK·SPC·쿠팡도 피해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28 01:05
입력 2025-03-28 01:05
공정위 7년간 돌려준 금액 5838억
‘무리한 제재’ 기업 활동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등이 법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중 공정위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라는 선고는 17.6%였다. ▲2023년에는 28.2% ▲2022년 29.1% ▲2021년 18.0% ▲2020년 29.1%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해 6월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지난해 2월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같은 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도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이미 수령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이 중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450억원이었다.
박기석 기자
2025-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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