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3-27 16:28
입력 2025-03-27 16:2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나는 신이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나는 신이다’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이 나체 상태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2023년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1~3회에서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의혹 등을 다뤘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총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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