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하면 낫 들고…” 흉기난동 예고 30대,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3-26 23:50
입력 2025-03-26 23:50
SNS에 “낫 들고 간다” 불특정 다수 협박
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첫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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