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에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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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18 07:14
입력 2025-03-17 18:02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초범인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희리 기자
2025-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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