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안에 두 기관 “참석 조율 중”
일각 ‘보여 주기식 협의’ 비판 제기
특검 임명돼도 당장 수사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경쟁 가열이 혼선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검경·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보여 주기식 협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별검사(특검) 제도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경·공수처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단 협의하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실제로 고위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정리’를 위한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등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첩 요청에 불응 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또 특검이 출범해도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사 주체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전담할지,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각 수사기관을 활용할지 등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리·김주연 기자
202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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