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2심 무죄로 뒤집혀
김희리 기자
수정 2024-12-07 06:00
입력 2024-12-07 00:28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집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리 기자
2024-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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