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헌 문란·폭동 해당 가능성 커”
대검, 국정농단 8년만 특수본 구성
경찰, 120명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 ‘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는 한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한 규정만 보더라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이미 포고령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증언한 대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 혐의 중 구체적 범죄사실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실시간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 성립)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사태 관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동에 이르는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경·공수처에 상설 특검까지…동시다발 수사검찰,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건 비상계엄 때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수연·김희리·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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