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땐 ‘6인 헌재’ 권한 논란… 부결 땐 재발의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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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4-12-06 01:00
입력 2024-12-06 01:00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절차는

尹 직무정지 땐 한 총리가 권한대행
‘3명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권 쟁점
법조계, 재발의엔 “일사부재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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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헌재의 시간 오나
다시, 헌재의 시간 오나 문형배(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이미선·정정미·김복형 헌법재판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면서 결과에 따른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표를 얻어 가결될 경우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인 헌재가 이 체제에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임 재판관 선임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권한 정지 사태인 가운데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을지에도 해석이 엇갈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선고까지의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변수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헌재법을 보면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심리’가 아닌 ‘결정’도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린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윤 대통령을 대행할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치기 때문에 중요 보직자들을 해임하거나 신규 임용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추천 몫인 3인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인 만큼 현상 유지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제기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일단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다음 국회가 구성돼 같은 안건을 재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결된 안건을 재차 의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전례는 없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두 차례 이상 발의된 적은 있지만 기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거나 철회된 상태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희리 기자
2024-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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