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탄핵 청문회에 ‘총장 출석설’ 분분… 강백신 “법치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초동로그]
이성진 기자
수정 2024-08-08 15:40
입력 2024-08-08 15:31
‘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불출석
강백신 “입헌·법치주의 나락으로”
檢 “지난 청문회와 달라 검토 필요”
8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선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출석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 안팎으로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서 검사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청원 청문회와 달리 탄핵소추 조사와도 관련돼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칫 민주당이 깔아 놓은 판에 이 총장이 괜히 나서 또다른 정쟁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은 김 차장검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강 차장 검사를 비롯한 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강 차장검사는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검사 4명 중 1명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청문회 증인으로 택하자 지난 5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사건 당사자로서 피소추자에 해당한다 공언하고선 법사위 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라 한다”며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탄핵소추 절차에서 피소추자의 지위에 대한 검토’ 문건을 첨부한 뒤 피소추자는 제3자 증인과 다른 지위에 있어 증인 소환이 불가하며 소추 절차마저 위헌·위법하게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에도 ‘권력분립의 원리와 탄핵 제도의 헌법적 기능 및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탄핵제도는 공익을 위한 제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이 허용됨이 당연하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한 탄핵소추권 발동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자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4인 탄핵소추는 탄핵제도의 본질적·법률적 한계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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