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퇴거’ 사수한 SK…이혼소송 대법 판단도 뒤집을까[로:맨스]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6-22 09:00
입력 2024-06-22 09:00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도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퇴거 요구’를 언급하며 이혼과 관계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 결과가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민사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은 논리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다. 이날 판결은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는 뜻”이라며 “이혼 소송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를 다루는 1심과 2심에서 따지는 것”이라며 “법률관계를 심리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한 계산오류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대법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률관계를 따지지만, 주주의 이익이 걸려있고 액수도 워낙 큰 만큼 꼼꼼히 들여다볼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메모 등이 증거 채택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와 상고이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로펌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착오나 실수에 의한 판결문 경정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서울고법에서 신중히 검토 후 내린 결과인 만큼 대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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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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