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 치료·난소 절제 여성에 ‘난자 냉동’ 비용 지원
한지은 기자
수정 2024-11-07 17:31
입력 2024-11-07 16:32
결혼 여부 무관 최초 1회만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30만원
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이른바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에게도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정자·난자)의 동결과 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때 의학적 사유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나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다.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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