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위고비, ‘비만 아닌’ 사람도 쉽게 산다…비대면 진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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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4-10-28 21:41
입력 2024-10-28 20:57

의협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즉각 중단하라” 성명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 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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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위고비를 꺼내고 있다.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위고비를 꺼내고 있다.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7.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차별적인 비만치료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2월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탈모나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위고비 역시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해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인공지능(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플랫폼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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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노보 노디스크 제공
위고비. 노보 노디스크 제공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인 위고비에 대해 “비만 환자일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에 맞게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허기를 지연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이유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단계, 제2형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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