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X소리” 막말 퍼붓다…의협회장 탄핵 위기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0-22 16:52
입력 2024-10-22 16:52
의협 대의원, 임 회장 불신임안 상정 추진
무능·막말에 두 번째 불신임 추진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 등을 향해 전방위적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은 최근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또 회장 불신임은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하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내세웠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는 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협회는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데다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특정 병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해 낙인을 영속시키는 행위로,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는 “정신장애인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신장애인 단체와 면담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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