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료 해법되나… 제주, 전국 첫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시동
강동삼 기자
수정 2024-10-22 10:45
입력 2024-10-22 10:45
제주도가 전국 첫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좋은 선례가 될 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차 의료는 지역사회 주민이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 지역사회와 환자의 생활습관 및 상태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일차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건강주치의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도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멕시코 2.5명에 이어 OECD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농어촌 의사수가 크게 부족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 황요범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 노인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주치의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권필 제주도 연합청년회장은 “읍면지역 등 의료소외지역 중심의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사업 시행 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주치의 사업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과 융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공공의료 강화, 15분 도시 조성, 디지털 전환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한 뒤 “읍면지역 주민들의 개인 건강관리를 전담 의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 제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한가정의학회도 “의료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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