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학폭위 개선 논의 지지부진… 관련 법 29건 국회 계류

허백윤 기자
수정 2019-05-27 18:21
입력 2019-01-24 17:10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은 모두 31건인데 이 중 2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1건은 발의가 철회됐고 나머지 29건은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10건의 개정안이 학폭위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로 현행 법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두게 하는 내용에서 학부모를 3분의1 이하로 줄이고 대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부모와의 관계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피해학생의 재심 기관이 시·도 학생징계위원회(교육청)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청)로 나뉜 것을 통일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4건이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재심 기구를 시·도 학생징계위로 일원화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다른 3건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별 처분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위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에 법안 심사를 하다 보니 논란이 크게 부각되는 유치원법이나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수업 등이 먼저 논의된다”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폭위 관련 법들은 논의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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