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폐암 진단·산재 인정 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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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3-21 15:28
입력 2025-03-21 15:28

학비노조 경남지부 25일까지 분향소 설치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 진단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60대 여성 A씨가 결국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고성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2022년 7월 정년퇴직한 A씨는 퇴직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3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심사를 거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폐암 진단이 조리실무사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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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2022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서 정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2022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서 정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모습. 서울신문DB


A씨는 산재 인정 후 요양 급여 등을 지원받다가 지난 20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에 A씨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2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지키고자 2026년까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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