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조합원 90%, “하늘이법, 실효성 부족·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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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2-19 15:21
입력 2025-02-19 15:21
“질병·휴직, 잠재적 문제 교원 인식 우려”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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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90% 이상은 가칭 ‘하늘이 법안’이 실효성 부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사노조는 15~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교사 92%(585명)가 부정적 답변을 표명했다. 긍정 답변은 5%(30명)다.

부정 답변 이유로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 우려’가 가장 높았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응답했다.

한 교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역 유·초·중·고교에서 5100여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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