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300만 원 송금 수상한데?’···은행원 ‘촉’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수거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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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31 13:32
입력 2025-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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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
경기 의왕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송금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송금책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아 A 씨에게 전달한 수거책 60대 B 씨를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A 씨는 지난 13일 의왕시 소재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고액권 수료 2장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6300만 원을 다른 은행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공모 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 24일 B 씨를 붙잡았다.

A 씨 등은 무직으로, 온라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3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금은 2억 800만 원이다. 현장에서 압수된 1억 6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A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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