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불 피해 지역에 실업급여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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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3-28 16:27
입력 2025-03-28 16:23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
김문수 장관 “안전 확보에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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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폐허로 변한 모습이다. 영덕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이 산불로 폐허로 변한 모습이다. 영덕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8일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 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현장 지원 TF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만 6000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해와 고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방 관서에서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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