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 장인·장모 앞에서 서로 주먹 날린 사위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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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1-13 16:51
입력 2024-1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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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쌍방 폭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장인·장모 앞에서 서로 주먹을 날린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B 씨는 동서 사이로,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발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씨 복부와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 치아가 빠진 건 B씨가 자기 왼팔을 강하게 물었기 때문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 역시 B씨가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A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라고 했다. 이어 강하게 물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치아가 빠질 수는 없는 부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폭행은 A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피해를 본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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