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씨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0-10 11:15
입력 2024-10-10 11:15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서울신문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서울신문DB


경찰이 최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쇠회로(CC)TV에서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문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