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7시간 불법 주차·행인도 칠 뻔했다
박상연 기자
수정 2024-10-08 04:38
입력 2024-10-08 04:38
3차까지 이어진 저녁 식사·술자리
취한 채 “술 달라” 가게서 쫓겨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면서 “아직 조사 전이라 조사가 완료되면 음주운전 외에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문씨는 4일 오후 6시 57분쯤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한우 음식점에 들어갔다. 이후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문씨는 다음날 0시 38분쯤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이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전했다.
요리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문씨는 새벽 2시 10분쯤 비틀거리면서 나타나 차 운전석에 홀로 탔다. 특히 문씨는 같은 골목에 있는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한 듯 여러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문씨는 이 골목길에 7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차에 동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의 차량은 사고가 나기 전 지나가던 행인과 충돌할 뻔 하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다. 신호등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선 문씨의 차량은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하기도 했다. 이후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 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씨 차량과 부딪힌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했다.
문씨는 음주 적발 이후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하던 중에도 비틀거렸고,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상연 기자
2024-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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